1. 2022학년도 산업체현장실습(학기제1) 추진계획
가.참여학생: 전문자격 취득 요건 제외한 학과 4학년 재학생
나.실습기간 : 2022.3.14.(월)~ 6.17.(금) (14주 실시)
※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실습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다.현장실습지원내용
1) 참여학생: 학점부여(18학점),실습지원금지급,상해보험가입
2) 참여실습기관: 실습지원금지급(지도비), 실습재료비 지급
라.산업체실습기관 유의사항
1) ‘교육부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제22조에 근거하에 실습지원비를 지원 지원하여야 합니다.
※ 실습지원비 산출기준
- 주 단위 실습시간 수: (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주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수)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
- 월 단위 실습시간 수: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×(365÷12)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
2) ‘교육부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제18조2항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※ 산업체산재보험가입필수
-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장실습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.
마. ?문의처
남부대학교실험실습담당 지용민
연락처: 062-970-0041 / Fax:062-970-0049 / e-mail: jym@nambu.ac.kr